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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업자의 미국 세금 보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살아도, 신고 의무가 있으면 전 세계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를 소유하면 따로 내야 하는 양식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배당하지 않은 이익에도 미국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빠뜨리면 벌금이 큽니다. 한국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쪽 보고를 한국어로 준비해, 두 나라 신고 내용이 서로 맞도록 해 드립니다.

업무 내용

  •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1040
  • 한국 법인의 미국인 주주·임원을 위한 Form 5471
  • 경우에 따라 한국 법인의 미배당 이익에 대한 미국 과세(Subpart F, 951A조)와 관련 보고
  • 본인이 한국에 낸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요건을 갖추면 해외근로소득공제(Form 2555)
  • 한미 조세조약 혜택 적용 (필요하면 Form 8833)
  • 한국 개인·법인 계좌의 FBAR와 Form 8938
  • 신고하지 못한 지난 연도 정리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이 있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분
  • 한국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임원인 분
  •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4월 15일에 집과 주된 근무지가 모두 미국 밖이면, 보통 6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Form 4868을 내면 신고 기한(납부 기한은 아님)이 10월 15일까지 늘어납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이자는 4월 15일부터 붙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세금을 두 번 내나요?

같은 소득에 두 번 내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낸 소득세는 한도 안에서 대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조세조약이나 해외근로소득공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으로 이사했는데 캘리포니아 세금도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산다는 것만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 지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domicile), 해외 체류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상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